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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연말정산(의료비 소득공제) 관련 안내입니다.

2011-01-06



연말정산(의료비 소득공제) 관련 안내입니다.
(단, 미용목적의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부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)

연말정산용 진료비 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시는경우 :
- 미리전화를 주시면 오셔서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
-우편발송, 팩스발송은 제한합니다. (개인신상정보 누출위험을 방지하기 위함)

: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
  의료비 내역을 1월 중순부터 서비스 제공 합니다.
  한해동안 본원에 오셔서 진료받으시는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가능하시도록
  (11년 1월 7일 예정) 진료비 내역을 모두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.
  (100% 정확하게 하고자, 한분 한분의 진료비 내역을 다 확인하고 입력하였지만,
   오류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에 전화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)

* 단, 지역가입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  서류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환자분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
13개월차 월급이라는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

좋은 하루 되세요^^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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